①경찰공무원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, 그 사람의 인적사항·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(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